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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 기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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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1일인 오늘부터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서울 사대문 안의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할 경우 과태료가 무려 25만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적용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 5등급 차량이 운행제한 대상이라고 합니다.
종로구 8개동(청운효자동, 사직,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 및 중구 7개동(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이 녹색교통지역에 해당합니다.
자신의 차량이 몇등급에 해당되는지는 아래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https://emissiongrade.mecar.or.kr/www/main.do
간단하게 차량 번호로 조회 가능하며 본인소유 차량이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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