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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출발 3시간 전 위약금 면제 반환 서비스 주말로 확대

안굽돼 2019. 6. 1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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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좌석에 배치된 2019년 06월 KTX 월간지에 따르면 코레일은 작년 8월부터 열차 승차권을 기차 출발 3시간 전까지 위약금 없이 반환하도록 위약금 기준을 변경하여 운영해 왔다고 합니다.

다만 주말(금요일,토요일,월요일)과 공휴일 승차권 예매 취소 시에는 최소 400원(출발 하루 전)에서 최대 10%(출발 3시간 전)까지 위약금이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이를 주중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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