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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

교통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변경 사례

안굽돼 2019. 5. 2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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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차로에서 좌회전, 또는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태까지는 정확한 규정이 없어서 어이없게도 '쌍방과실'로 처리가 되는 경우가 엄청 많았다는 것 아시나요?

이러한 사례들이 오는 30일부터 '가해자 100% 과실'로 바뀐다고 하네요.

과실 비율은 사고의 가해자와 비해자의 사고처리비용 분담 비율을 의미하며,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이 개정되어 5/30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5/353242/

교통사고는 내 잘못이 아니여도 갑자기 발생할 수도 있고, 잠깐 정신을 판 사이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바뀐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인정 기준'에 대해서 한번 훑어보시고, 행여나 사고를 당했을 때 바뀐 기준으로 현명하게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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