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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 라이센스 오픈소스 사용권에 대해서 알아보자

안굽돼 2019. 5. 5.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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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소스란?

오픈 소스(Open Source)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권리를 지키며 원시 코드(Source Code)의 권리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소프트웨어를 의미합니다.



오픈 소스 라이센스 (오픈 소스 사용권)?

Open source code License란 오픈소스 개발자와 이용자 간에 사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를 명시한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용자가 Open source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Open source 개발자가 만들어 놓은 사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에 따라 해당 Open source를 이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저작권 침해로 인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나도 공짜로 쓰니까, 니도 공짜로 배포해야 된다는,,,)


대표적인 licence로는 GPL(General Public License), LGPL(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BSD(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 MPL(Mozilla Public License)등이 있으며 이러한 Open source license들은 기본적으로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사용, 수정, 배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Open source code license의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준수사항은 저작권 관련 문구 유지’, ‘제품명 중복 방지’, ‘서로 다른 licenseopen source code 조합 시 조합 가능 여부 확인등이 있습니다.

이 중 GNU GPL, GNU LGPL, BSD 에 대해서 특징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 GNU GPL(General Public License)

- 특정 프로그램 개발 시, GPL 코드를 일부라도 사용하게 되면 그 프로그램은 GPL이 되며, GPL을 가진 프로그램을 유료로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반드시 전체 소스코드는 무료로 공개해야 함

- 프로그램을 내부적인 목적으로 사용시에는 전체 소스코드 공개 의무가 없지만, 유료 혹은 무료로 외부에 배포 시 반드시 전체 소스코드를 공개하여야 하며 개발자가 개발한 프로그램에서 GPL 코드를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전체(GPL코드에서 파생된 모듈 + 독립 저작물 모듈)적으로 배포할 때에는 GPL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따라서 일부 모듈만 Open source code를 이용하였고, 나머지를 독자적으로 개발하였다고 하더라도, 추후 전체 프로그램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자 한다면, 전체 소스코드에 대한 공개 의무를 지님

B. GNU LGPL(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 LGPLGPL보다 완화된 조건의 opensource license이며 차이점은 LGPL 코드를 정적(static) 또는 동적(dynamic) 라이브러리로 사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판매/배포할 경우에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지만, LGPL 코드를 사용했음을 명시하여야 함

-LGPL 코드를 단순히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수정한 또는 이로부터 파생된 라이브러리를 개발하여 배포하는 경우에는 전체 코드를 공개해야 함

C. BSD (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 license

-소스코드 공개의 의무가 없으며 상용(상업적) 소프트웨어에서도 무제한 사용 가능한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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